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== 2017년 6월 23일: 박 양의 제1차 공판 ==== 2017년 6월 23일, 방조범 박 양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.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양은 여태까지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고 '''방조범 박 양의 지시에 의한 범행이였다'''고 진술했다. [[http://naver.me/FFknuWgo|#]] 김 양은 박 양이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요구했으며 과거 왕따를 당하면서[* 동창의 증언에 의하면 정확히는 자발적 아싸였다.] 친구라는 존재에 애착이 있어 처음에는 박 양을 보호하려고 단독 범행처럼 이야기했었으나 이후 마음을 바꿨다고 진술했다. 반면 박 양 측은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했으나 살인방조 혐의는 부인했다. 살인 계획에 대해서 몰랐으며 사체 일부를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고 손가락도 그냥 모형이고 역할놀이의 일부인 줄 알고 버렸다고 진술했다. 하지만 검찰은 박 양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김 양의 휴대폰에 남아 있던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. [[http://naver.me/xvFEUzLn|#]] 원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 언론마다 내용이 약간씩 다르므로 세세한 부분은 다를 수 있으니 주의. > 박 양: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가 얽힐 일은 없나요? > 김 양: 없도록 할게. 장담은 못 하지만 같이 엮이진 않을 듯 > 박 양: 부탁해요. 지금까지 몇 번을 토했는지 모르겠어 > 김 양: 일단 내 정신 문제라고 서술하고 있어 > 박 양: 핸드폰 조사는 안 하던가요 > 김 양: 응 > 김 양: 전과 안 남는다고 장담할게 > 박 양: 나 당신 많이 좋아해. 믿어줄래요? > 박 양: 나중에 끝나고 연락해요. 못 본다니 아쉬울 것 같아요 재판부는 이 문자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고 검찰은 방조범 박 양에 대해 살인교사죄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.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박 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양와 같은 형량 혹은 그 이상의 형량을 적용받게 된다. [[6월 30일]] 검찰은 김 양에게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anking/read.nhn?mid=etc&sid1=111&rankingType=popular_day&oid=001&aid=0009374438&date=20170630&type=1&rankingSeq=6&rankingSectionId=102|위치추적 전자장치(전자발찌)를 부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]]했다. 검찰 관계자는 "보통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,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"고 말했다. [[준법지원센터|보호관찰소]] 측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조사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